300병상 이상 종병 '음압시설'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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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22 09:26 댓글0건본문
국회, 관련법 개정 발의…보건복지부령 신설 | |||||||||
국회가 연일 메르스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환자의 격리치료를 위한 음압시설을 강제하는 개정안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19일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공기감염을 예방하는 음압시설과 환기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감염병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박 의원은 '300병상을 초과하는 규모의 종합병원 내 감염병관리시설에는 음압시설을 갖춘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 발의안에 넣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시키는 등 정보공유 강화 내용을 4개 조항으로 나눠 포함시켰다. 아울러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의 격리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유급휴가 제공 의무화 및 국가의 임금 일부에 대한 보조 근거도 마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인순 의원도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을 내놨다. 남 의원은 현행법에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신을 통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감염병 시신 처리 조치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한편, 시신 이동 및 처리를 하지 않는 자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시신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신종감염병에 대비해 계획, 준비, 교육, 훈련, 유입 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의료기관을 동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여기에 더해 국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했다. 아울러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해 감염병 유행지역을 방문한 입국자에게 오염지역에 대한 방문사실 신고 의무를 제안했다. 또한 입국자를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선박, 비행기 탑승자 명단, 입국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더했다. 한편 메르스 발생 이후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오는 25일 즈음 열리는 상임위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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