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되면 선별진료소로 > 만성질환 뉴스

본문 바로가기

만성질환 뉴스

 

만성질환 뉴스

만성질환 뉴스

메르스 의심되면 선별진료소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10 09:26 댓글0건

본문

복지부, 응급실 237곳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9b52a07e0d96c9d92ac220d97c0eafc2_1433895

보건복지부는 9일 전국 의료기관 내 응급실 237곳에 폐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선별 진료소란 응급실 외부나 의료기관 내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메르스 의심증상자가 응급실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복지부는 응급실 이용 수요가 주말에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주말 전까지 최대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면 메르스 의심환자와 일반 응급 환자와의 동선이 분리돼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복지부는 메르스 바이러스 전파가 병원 내 응급실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응급실 내 의료진에게 메르스 감염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응급실 내 폐렴, 열, 설사 환자 등은 주의해서 모니터링하고 응급 환자 이외에는 주변 병의원을 안내해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응급실 병상 사이에 커튼 등을 이용해 병상 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복지부는 메르스가 의심된다며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병원장은 벌금형이 가능하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라서도 의료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개월 면허정지, 병원장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주소 : 우06676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4-28 방배롯데캐슬아르떼 단지 상가A동 206호
| TEL : 02)588-1461~2 | FAX : 02)588-1460
Homepage : www.acdm.or.kr | E-mail : mail@acdm.or.kr
Copyrightⓒ 2015 The Korea Association Of Chronic Disease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