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 특화연구소 1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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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29 10:52 댓글0건본문
기술 육성 및 글로벌 협력의 핵심 기능 수행 | |||||||||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ㆍ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으로, 2023년 9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지정하는 특화연구소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기반, 산·학·연 협조체계 등 특화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지정한 특화연구소는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 시장 선점이 중요한 분야”라며, “특화연구소가 첨단바이오 분야 글로벌 일류(Top-tier) 기관과의 안정적·체계적인 연구 협력을 지원하여,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시장의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성인병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