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불면·우울증 표방식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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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02 10:22 댓글0건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면증·우울증·불안증 치료 효과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반입을 차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면장애나 정신건강 문제 개선을 위해 해외직구 식이보충제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 대상은 ▲수면유도(15개) ▲우울·불안 증세 개선(15개) 효능을 표방한 제품으로,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해 분석했다.
검사 결과 수면유도 효능을 내세운 11개 제품에서는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후박’ 등 의약품 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9개 제품에서 멜라토닌이 검출됐다. 멜라토닌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성분으로, 장기간 고용량 복용 시 두통·어지럼증·우울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과 약사 복약지도를 통해 복용해야 한다.
우울·불안 증세 개선을 표방한 8개 제품에서는 ‘5-HTP’, ‘리튬’, ‘엘-도파’ 등 의약품 성분과 ‘요힘빈’,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확인됐다. 5-HTP는 과다 복용 시 구토·행동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바코파는 위장장애·무기력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판매를 차단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을 공개했다. 현재까지 총 4,693개 제품이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록돼 있으며,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19개 제품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은 자가소비 목적이라도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차단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구매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