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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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07 10:17 댓글0건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회수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공표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근거를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6일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오는 8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위생용품소분업은 일회용 젓가락 등 완제품을 나누어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은 세척제 등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별도의 포장 없이 판매하는 영업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이 오는 12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소분·리필 판매가 가능한 위생용품을 규정하고, 영업자의 책임 있는 위생 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소분 대상은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숟가락·포크·나이프, 일회용 타월·행주 등이 포함되며, 리필판매 대상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다.
또한 회수 사실의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품명, 제조일, 회수 사유·방법, 영업자 정보를 포함한 긴급회수문을 일간신문과 영업자 누리집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리필판매업 영업자가 전시회장, 지역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생산 실적 등 위생용품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의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신규 영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여 자원순환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민 안전과 위생용품 산업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