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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독성시험 국제적 우수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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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29 11:5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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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산업 및 시험시장 국외 진출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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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3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수실험실 운영 규정(GLP, Good Laboratory Practice) 작업반 회의(3.12~14, 미국 메릴랜드 내셔널 하버) 개최 결과, 우리나라의 독성시험 등 체계와 실험실 관리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실험실 운영 규정’이란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산업용 화학물질 및 농약 등에 대한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연구인력, 시험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 관련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이번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가단이 국내 ‘우수실험실 운영 규정’ 이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해 식약처·환경부·농촌진흥청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국내 독성시험기관에 대해 실태조사 하는 현장을 참관·평가한 결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들이 해당 규정 이행 여부를 10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국 간 우수시험실에서 생산된 독성시험자료를 상호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에도 국내 시험 관리능력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앞으로도 국내에서 생산된 독성시험자료를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우수 평가 결과로 국내 시험 관리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증명됨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해외 등록·승인제도 이행시 독성시험 자료 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해외 시험분석 수요의 국내로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국내 시험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의약품 등에 대한 시험 인프라 확충, 시험역량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성인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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