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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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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30 11:4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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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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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1월 29일 실시한 ’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23년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낮활동 보장 등 평생돌봄을 강화한다.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 연구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체계 구축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의 및 선정기준 마련, 특화서비스 개발(’23),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24.6월)하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22~’24, 광주광역시 20명)을 평가를 거쳐 확산한다.

아울러,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AI 응급알림 서비스,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에 지원을 위한 보완 서비스를 개발(’23)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최중증 지원을 위해 지자체 추가지원과 연계하여 촘촘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의 지원대상과 단가를 확대한다.

또한, 현재 발달장애인 2~3인 그룹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가를 가산하여 지원한다.

◆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원 서비스를 다각화하여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23)한다.

한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차감하고 있다. 내년에는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차감을 폐지하고, 확장형의 경우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차감을 축소하여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시간이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23.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22. 13만 명 → ’23. 14만 명)하고, 당초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었던 산정특례*(’22.7월~)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대상 신규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 소득지원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훈련 지원 강화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

장애인연금의 경우 387,500원에서 내년도 401,950원(기초+부가급여)으로 3.7%(+14,450원)를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재가 월 6만 원, 시설 월 3만 원)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을 확대(’22. 2.8만 개 → ’23. 3만 개, +2천 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 일자리사업인 중증장애인 카페 ‘I got everything’을 내년에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고용지원을 위해 표준사업장(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확산하고, 공공부분 장애인 고용의무(’22~’23, 3.6%)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지원인(’23. 1만 명) 배치 등 지원을 강화한다.

◆ 발달장애 아동 조기 개입, 치료·재활, 양육지원 등을 확대하여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확대(’22. 건보하위 70%, 5,938명 → ’23. 80%, 6,252명)한다.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1만 명)을 확대하고, 이용권(바우처) 단가(+3만 원)를 인상한다.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지원과 도전적 행동을 치료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22. 10개소 → ’23. 12개소)한다.

아울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원하고,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0.10월∼’23.12월)을 통한 소아재활치료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 돌보미를 통한 양육 지원시간을 올해 7월부터 120시간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 자립지원 모형개발, 의사결정 지원, 권리구제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강화

시설·재가장애인, 집중돌봄 대상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을 추진한다.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본사업 성과 평가 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가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24시간 의료적·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특화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을 확대(’22. 1,263명 → ’23. 1,563명, +300명)하고 원활한 후견활동 지원을 위해 후견활동 비용(’22. 15만 원 → ’23. 20만 원)을 인상한다.

부모 사후 대비 재산관리를 위해 공공부문(국민연금공단 수탁)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시범사업(’22~’23, 120명 대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사업을 추진(’24)할 계획이다.

◆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이 높은 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휴식 등 지원 확대를 통해 심리·정서 지원 추진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해 부모상담 지원 대상을 확대(’22. 567명 → ’23. 1천 명, 월 16만 원)한다.

부모상담은 부모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상담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발달장애 관련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영유아기와 성인전환기에 대한 부모교육(’23. 1.3만 명 → ’23. 1.5만 명)을 확대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여가 지원을 위해 가족휴식 대상(’22. 1.1만 명 → ’23. 1.4만 명)을 확대한다.

가족휴식은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 동료상담),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으로 구성되어 가족의 휴식, 여가 등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24만 원의 경비를 지원한다.

◆ 지원 인프라 등 추진체계 강화

지원이 필요함에도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에는 전수조사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연구를 실시하고, 시범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태조사 모형을 설계하여, 내년에는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 적용(’23. 10억 원)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추진(’24)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동 대책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생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차질 없는 국정과제 및 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2,528억 원으로 올해 대비 21.5%(447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23년 초 발표 예정인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인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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