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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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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24 10: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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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온라인 판매 제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개소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레샷(OleShot)’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 등 올리브유 기반 식품을 비롯해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명 연예인·약사·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SNS 숏폼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26개 업체는 질병 예방·치료,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약 60만여 개 제품을 판매했으며, 판매금액은 약 115억 원에 달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올리브유 제품을 체중감량, 디톡스, 항산화, 항염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명칭을 변형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했다.

이들은 유명인 추천 영상, AI 생성 가상 인물과 신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식욕억제’, ‘지방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를 현혹했다. 숏폼 영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반복 노출된 뒤 판매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제작됐으며, 단기간 급속 감량 등 위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온라인몰에서는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회피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일부 제품은 매입단가 대비 최대 27.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돼, 실제 매입단가가 2천 원인 제품을 6만 원에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배출제’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SNS 숏폼과 AI 생성 콘텐츠 등 새로운 광고 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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