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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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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8-04 10: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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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협의를 거쳐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보훈병원 등에서 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간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3만9,000명이 새롭게 치매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항목은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검사비(진단검사 1인당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 의료기관 종별로 최대 11만 원)와 치매치료관리비(1인당 월 최대 3만 원)다. 다만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대상자와 가족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져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부처가 협력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의료·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준과 방법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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