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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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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8-20 10:3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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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이번 이관은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21년 만에 마무리됐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며, 국립대학병원을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의 4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임상 분야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하고 응급·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연구 분야에서는 희귀난치질환과 첨단 치료기술 연구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인재 양성의 중심기관으로, 공공정책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과 연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필수진료과 인력 확보와 장기재직 인력 보상 강화, 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4년간 전임교원 460여 명을 충원한다. 또한 국립대학병원 간 임상데이터 연계를 통해 대규모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화 R&D를 지원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설치해 첨단 술기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신설해 학생부터 전문의까지 지역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립대학(치과)병원 육성을 전담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를 신설해 중장기 발전전략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한 부처 변경이 아니라 국립대학병원을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중증·필수의료 책임, 인재 양성, 미래 의료기술 연구, 지역 의료기관 연계까지 국립대학병원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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