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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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8-25 10:31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대학별 응급구조학과 개설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4년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도 시행에 앞서 8월 25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8월 27일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정제는 올해 말 계획 공고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2027년 현장심사를 거쳐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지정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지정심사는 ▲교육과목 ▲인력 ▲교육시설 및 장비 등 세 가지 영역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교과목 구성과 학점, 실습교육 운영, 교원 확보, 실습환경과 장비 적정성 등을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지정심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시범 심사에서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한 기관은 정규 지정심사 시 해당 영역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규 지정심사는 2027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2028년 4월 최종 지정 결과가 발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정 이후에도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지정 및 조건부 지정 등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 교육의 질을 강화할 계획이다.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지정제도는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의 질과 실무역량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명회와 시범 지정심사를 통해 대학의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양성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