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불법 의약품 유통 합동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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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8-27 11:21 댓글0건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 결과, 서울 남대문시장과 대구 교동시장 내 수입상가 43개소 중 30개소(69.7%)에서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언론 등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무허가 수입 의약품과 마약류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와 지방식약청, 서울·대구 지방정부가 협력해 무허가 수입 의약품, 마약류, 위조 의약품(감기약, 위장약 등)의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일본·미국산 무허가 수입 의약품 약 1,300개가 적발돼 현장에서 봉인·봉함 및 임의 제출받아 시중 유통을 차단했으며, 위반 업소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의뢰됐다.
신준수 의약품안전국장은 “해외에서 허가된 제품이라도 국내 정식 수입업자가 들여오지 않은 경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조품일 가능성도 있다”며 “국내 허가되어 정상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의약품을 반드시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약국개설자가 아닌 경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불법 판매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무허가 의약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 차단을 요청하고, 전통시장 상인회에 자율적 불법 판매 근절을 요청하는 등 민관 협력 기반의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불법 의약품 유통 감시를 지속 확대해 국민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