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씨비제약,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 건강보험 급여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9-01 11:28 댓글0건본문
한국유씨비제약(대표 에드워드 리)은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염산염, 이하 핀테플라)’이 9월 1일부터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의 발작 치료 부가요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는 기존 항뇌전증약을 충분히 사용했음에도 발작 빈도가 50% 이상 줄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핀테플라 투여 후 3개월간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하면 추가 투여가 인정되며, 이후에도 효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급여가 가능하다. 단, 칸나비디올 병용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드라벳 증후군은 생후 12개월 전후 발병하는 극희귀 난치질환으로, 환자의 최대 15%가 유아기·청소년기에 사망한다. 발작은 평생 이어지며 발달장애, 자폐, ADHD 등 다양한 동반질환을 유발해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준다. 기존 치료제만으로는 발작 조절에 한계가 있어 치료 옵션 확대가 절실했다.
핀테플라는 세로토닌 수용체와 시그마-1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 기전 항발작제로, 기존 약제 중단 없이 병용 가능하다. 3건의 무작위 위약대조 3상 임상시험에서 월평균 발작 빈도를 위약 대비 54~65% 감소시켰으며, 발작이 거의 사라진 환자 비율도 최대 29%에 달했다. 장기 연구에서도 64.2%가 발작 빈도 50% 이상 감소를 유지했다. 보호자 조사에서는 돌봄 스트레스 완화(69%), 수면 개선(74%), 직장 결근 감소(62%) 등 삶의 질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연세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강훈철 교수는 “핀테플라는 발작 빈도 감소뿐 아니라 비발작 증상 개선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입증했다”며 “급여 적용으로 환아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워드 리 대표는 “핀테플라는 국내 유일의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로, 이번 급여 적용은 환아와 가족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