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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영향평가 고시 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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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9-15 10:4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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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고령화 심화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 관련 정책이 실제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를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반드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평가 대상 정책의 범위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 결과 반영 ▲자문위원회 운영 등이다.

평가 대상은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정의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문위원회 의견을 거쳐 구체적인 평가 대상을 정한다. 또한 정책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노인의 삶과 인권 보호, 사회참여 활성화, 세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권고해 실효성을 높인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평가한 경우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보건복지부가 평가한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아울러 세부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평가 대상 정책과 기준,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직접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의견은 10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전자공청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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