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9-28 11:35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이번 하반기 조사에서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9종을 바탕으로 11종 복지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수급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조사부터는 국민의 불필요한 소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료를 우선 활용한다. 그동안 자료 반영 시기의 차이로 이미 중단된 소득을 반복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제도 개선으로 소득 반영 정확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소명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반복적인 자료 확인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조사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AI) 보조기능을 시범 운영한다. AI 정책실험실에 참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3개 시도에서 실증하며, 통장거래내역 패턴 분석, 참고자료 간편 조회, 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조사 기간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도 진행되며, 이 기간에도 기초생활 및 한부모자격 증명서 발급과 주민센터 상담·신청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수급자의 소득·재산이 증가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될 수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AI 등 새로운 기술 활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과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타 복지제도를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