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희귀질환자 활동지원 2년 연장 > 만성질환 뉴스

본문 바로가기

만성질환 뉴스

​​​​​ 

만성질환 뉴스

만성질환 뉴스

중증·희귀질환자 활동지원 2년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10-14 11:24 댓글0건

본문

0.%EB%B3%B4%EA%B1%B4%EB%B3%B5%EC%A7%80%E​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의 가족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그러나 2024년 11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 활동지원인력의 서비스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제도가 2년 2개월 더 연장된 것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더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주소 : 우06676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4-28 방배롯데캐슬아르떼 단지 상가A동 206호
| TEL : 02)588-1461~2 | FAX : 02)588-1460
Homepage : www.acdm.or.kr | E-mail : mail@acdm.or.kr
Copyrightⓒ 2015 The Korea Association Of Chronic Disease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