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새 장려금제도 문제점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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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20 10:23 댓글0건본문
빠르면 오는 7월말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되고,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로 대체된다.
새 제도는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 감소 장려금으로 구성하고, 의약품을 아무리 싸게 구매해도 처방 약품비가 높으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의료기관 장려금 지급률은 약품비고가도지표를 반영해 저가구매 10~30%, 사용량 감소 10~50%로 차등 적용하고,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지급되는 데 지급률은 20%로 고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4개 고시 개정령 안을 오는 25일부터 6월23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을 감안하면 새 제도는 이르면 오는 7월말, 늦어도 8월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70%를 지급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관련 조항이 삭제된다.
대신 장려금의 종류를 '대체조제 장려금', '사용장려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등으로 규정하고, 장려금 지급절차와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구체화했다.
또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 한도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약품비 절감 관련 장려금 제도를 통합 개편했다. 즉 대체조제 장려금, 사용장려금과 함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3개 장으로 규정하고, 저가구매 및 처방-조제 시 사용량 감소 등 총약품비 절감에 대한 장려금은 신설했다.
이 장려금은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 감소(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장려금으로 구성되는 데 현행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입원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지급대상은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사용량 감소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약품비고가도지표PCI 2.0 이상)은 제외되고, 장려금은 저가구매액과 약품비 절감액을 합한 금액에 기본지급률을 곱해 산출한다.
기본지급률은 의료기관 저가구매 장려금 기본지급률 10~30%, 사용량 감소 장려금 기본지급률10~50%로 차등화했으며, 약국은 저가구매만 고려해 기본지급률 20%로 고정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관리종합정보센터가 실거래가 조사를 위해 의약품 공급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또 유통질서 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규정은 급여정지 제도가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삭제했다.
이렇듯 이번에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그 동안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주력함으로서 '가격통제 일변도'로 흘렀던 정책에서 탈피하여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를 관장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인 '가격과 사용량'을 함께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약가정책이 의료현장에서의 과도한 양적 증가는 도외 시 한 채 오로지 가격 인하에 집중되었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장려금제도가 입법예고 초반부터 공격받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제약협회 등 제약업계에서는 및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약가 후려치기', '불필요한 재정낭비'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약협회에 이어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8일 "새 장려금제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근본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폐단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주장은 의료기관의 의약품 초저가 납품요구에 기인한다. 현행 '70%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말만 바꿔 '10~30% 장려금'으로 전환한다하더라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종전의 이익을 보충하기 위해 불공정한 전횡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병원 입장에서는 약을 싸게만 사면 주는 장려금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병원들이 저가구매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렇게 되면 개별기관의 PCI는 1.0 주변으로 수렴돼 20% 내에서 지급률이 형성되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가해질 저가공급 압박도 더 심화될 수 있다.
정부는 저가구매 장려금 없이 맡겨도 저절로 시장은 작동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를 계속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이 그랬듯이 향후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돌발변수, 즉 부작용을 여하히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종전의 고시가 상환제도,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등 모든 보험약가 정책들이 정부당국의 설명과는 달리 현장에서 무수한 실패를 거듭한 끝에 결국은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말 많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폐단을 그 대로 남겨 둔 채 이름만 바뀐 장려금제도는 결국 의료기관의 과도한 저가공급 요구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입법예고기간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황보 승남 국장 hbs5484@hanmail.net】
새 제도는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 감소 장려금으로 구성하고, 의약품을 아무리 싸게 구매해도 처방 약품비가 높으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의료기관 장려금 지급률은 약품비고가도지표를 반영해 저가구매 10~30%, 사용량 감소 10~50%로 차등 적용하고,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지급되는 데 지급률은 20%로 고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4개 고시 개정령 안을 오는 25일부터 6월23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을 감안하면 새 제도는 이르면 오는 7월말, 늦어도 8월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70%를 지급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관련 조항이 삭제된다.
대신 장려금의 종류를 '대체조제 장려금', '사용장려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등으로 규정하고, 장려금 지급절차와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구체화했다.
또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 한도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약품비 절감 관련 장려금 제도를 통합 개편했다. 즉 대체조제 장려금, 사용장려금과 함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3개 장으로 규정하고, 저가구매 및 처방-조제 시 사용량 감소 등 총약품비 절감에 대한 장려금은 신설했다.
이 장려금은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 감소(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장려금으로 구성되는 데 현행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입원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지급대상은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사용량 감소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약품비고가도지표PCI 2.0 이상)은 제외되고, 장려금은 저가구매액과 약품비 절감액을 합한 금액에 기본지급률을 곱해 산출한다.
기본지급률은 의료기관 저가구매 장려금 기본지급률 10~30%, 사용량 감소 장려금 기본지급률10~50%로 차등화했으며, 약국은 저가구매만 고려해 기본지급률 20%로 고정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관리종합정보센터가 실거래가 조사를 위해 의약품 공급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또 유통질서 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규정은 급여정지 제도가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삭제했다.
이렇듯 이번에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그 동안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주력함으로서 '가격통제 일변도'로 흘렀던 정책에서 탈피하여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를 관장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인 '가격과 사용량'을 함께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약가정책이 의료현장에서의 과도한 양적 증가는 도외 시 한 채 오로지 가격 인하에 집중되었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장려금제도가 입법예고 초반부터 공격받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제약협회 등 제약업계에서는 및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약가 후려치기', '불필요한 재정낭비'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약협회에 이어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8일 "새 장려금제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근본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폐단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주장은 의료기관의 의약품 초저가 납품요구에 기인한다. 현행 '70%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말만 바꿔 '10~30% 장려금'으로 전환한다하더라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종전의 이익을 보충하기 위해 불공정한 전횡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병원 입장에서는 약을 싸게만 사면 주는 장려금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병원들이 저가구매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렇게 되면 개별기관의 PCI는 1.0 주변으로 수렴돼 20% 내에서 지급률이 형성되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가해질 저가공급 압박도 더 심화될 수 있다.
정부는 저가구매 장려금 없이 맡겨도 저절로 시장은 작동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를 계속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이 그랬듯이 향후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돌발변수, 즉 부작용을 여하히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종전의 고시가 상환제도,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등 모든 보험약가 정책들이 정부당국의 설명과는 달리 현장에서 무수한 실패를 거듭한 끝에 결국은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말 많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폐단을 그 대로 남겨 둔 채 이름만 바뀐 장려금제도는 결국 의료기관의 과도한 저가공급 요구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입법예고기간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황보 승남 국장 hbs548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