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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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10 15:59 댓글0건본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430호
사단법인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2017년 지정기부금단체로 재 지정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430호, 추천기관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본 협회는 지정 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별지 제63호의 7 서식)을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해당 법인 자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에 매년 공개하게 되며, 지정 후 2년마다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회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