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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광명시보건소 ,2018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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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6 17: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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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기간 - 2018.01.01.이후 시술에 대하여 지원하며, 통지서는 2017.12.26.이후부터 발급 ○ 지원방향 - 지원결정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 (비용은 병원에서 보건소로 청구하는 기존 지원 방법과 동일)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횟수 : 최대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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