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금정구보건소 ,2018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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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1 17:29 댓글0건본문
□ 개요 및 필요성 ○ 기존 지원체계에서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지원(‘17.10월)으로 전환,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 실시 □ 사업내용 ○ 지원방향 - 기존 지원방식*과 동일한 전달체계 유지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하여 병원에서 시술확인서 및 청구서를 보건소로 제출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기존 지원사업과 기준 동일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횟수 : 최대 4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 건강보험 추가적용발표(‘17.12.13)로 대상자별 1∼2회 추가 시술 제공되나, 정부지원 사업은 최대 4회 지원(기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하여 최대4회) ○ 지원기간 - (지원신청) ‘17.12.26 이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18.1.1. 이후 시술을 시작 * ’18.1.1일부터 시행이 원칙이나 연휴 상황 등을 고려 ‘17.12.26부터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가능 - (지원범위) 시술기관에서 ‘18.1.1*부터 시술한 건에 대해서 지원 ○ 소득기준 - (‘17년 신청자) ‘17년도에 지원 신청한 경우(신청기간 ‘17.12.26~’17.12.31) 기배부한 ‘17년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결정, * 2017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18.1.1~) ‘18년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결정 □ 유의사항 ○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시술에서 발생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 시술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시술차수를 기록, 난자 미채취 하여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건에 대해서는 미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만 지원 * 미지원 항목 : 배아동결,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유전자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