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상주시보건소,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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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08 14:02 댓글0건본문
상주보건소에서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임산부(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30일)
▶ 지원조건 및 기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관내 제공기관 이용자
등급별 표준 이용기간인 10~20일 지원
▶ 내 용: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서비스를 이용한 뒤 1개월 이내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강증진과(☎532-5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