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철원군보건소, 2018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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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1 15:33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와 강원도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료 교육을 안내하오니 위기상황에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수 있는 금번 교육에 관심있는 기관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교육은 개인교육이 아닌 30명 이상 단체/기관 교육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