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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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7 13:06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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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실시 안내
최근「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신청 및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시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