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강북구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8 09:55 댓글0건본문
○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후 30일까지- 신청장소 : 강북구보건소 3층 지역보건과- 신청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 제출서류 1. 산모수첩(출산후에는
출생증명서)2. 산모신분증(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3.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의 경우 각각)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의 경우
각각)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5.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주소 분리된 경우 및 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3,4,5번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작성시 제출필요 없음 ○ 지원대상(2016년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적용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가형 : 소득 50%이하, 나형 : 50%초과~60%이하, 다형 : 60%초과~80%이하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 낮은 건강보험료 × 0.5)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901-7765,6 fax 901-7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