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470~474)

본문 바로가기

만성질환 505문답
대장암 (470~474)

대장암 (470~474) 목록

  1. 문470)대장암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답)대장암의 발생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가족성 용종(茸腫), 특발성 · 비 특이성 궤양성 대장염, 결장 및 직장 용종, 특히 융모성 용종 등의 질환은 암으로 변화하는 병으 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대장암의 발생원인은 유전적, 인종적 요인보다는 섭 취하는 음식물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중에서 육류 및 동물성 지방이 관련이 있는데 직장암의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의 사람들에서 지방대사 산물의 배설량 이 많은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서구인은 동양인에 비해 섬유질이 적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향이 강해 음식물이 대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 발암물질에 접촉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2. 문471)대장암과 음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답)서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위암의 발생빈도가 낮지만 대신 대장암 빈도가 상당히 답)서구에 서는 우리나라보다 위암의 발생빈도가 낮지만 대신 대장암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즉, 서양식 에는 잘 정제된 탄수화물에 또 흡수가 잘 안되는 '셀루로즈' 성분이 적기 때문에 대변의 정체 시 간이 길어져서 암의 유발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도의 지방분 섭취는 장내의 담즙산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이것 자체가 대장암의 유발 요인 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암유발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다한 맥주 섭취 또 한 직장암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문472)대장암의 조기 진단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누구나 40세 이상이 되면 해마다 정기적으로 한번식 손가락을 넣어 직장검사를 받아야 합니 다. 그리고 50세 이상이 되면 '구아이억' 특수대변(잠혈)검사를 역시 매년 정기적으로 받을 것을 미국 암협회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 2년간 대장경 검사를 실시해서 정상 소견을 보였더라도 매 3~5년 반복해서 대장경 검 사를 시행해 봐야 합니다.

     

  4. 문473)50세 남자로 회사원입니다. 단순한 변비 증세가 있어 인근의 개인병원에서 특수 장사진을 찍었더니 대장암이라는 사형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장암이라면 불치의병으로 생각되어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데 무슨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답)우선 암이란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만성병으로 난치병일뿐, 결코 불치의 병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암은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되면 꼭 완치될 수 있다 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 특수사진으로 대장암의 의심이 있으신것 같은데 일단 대장경검사로 조직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아야 합니다. 대장에 암이 있으면 수술을 받아야 하고, 수술 후 병기에 따라 방사선이나 항 암제의 보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수술이 잘되면 완치될 수가있습니다.

     

  5. 문474)직장암 수술을 받고 모든 증세가 호전되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재발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혹시, 수술 전후에, CEA라고 하는 특수 혈청검사를 받았으면, 계속 이 항체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적어도 1년에 한번씩, 골반 CT검사와 흉곽 X-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고, 3년 이상 5년까지 간검사나 뼈 검사도 규칙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505문답 검색

주소 : 우06676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4-28 방배롯데캐슬아르떼 단지 상가A동 206호
| TEL : 02)588-1461~2 | FAX : 02)588-1460
Homepage : www.acdm.or.kr | E-mail : mail@acdm.or.kr
Copyrightⓒ 2015 The Korea Association Of Chronic Disease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  
  •